내용요약 '바이오크린액' 지침에 없는 약제
세스코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해충, 벌레 등의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1위 방역업체 세스코가 정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해 코로나19 방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세스코가 코로나19 방역을 하면서 사용하는 소독제 세 가지 중 하나가 정부로부터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릴라이온 버콘 등 2가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포함됐지만, '바이오크린액'은 지침에 없는 약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뒤 코로나19와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성분과 함량을 고려해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76개를 선별했다.

또 세스코 같은 전문 방역업체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지침에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세스코는 정부의 검증을 아직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4만3000여건의 코로나19 예방 방역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는 게 MBC측의 설명이다.

특히 세스코가 광진구 교회 방역에 사용한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가 검증이 안 된 바이오크린액 100㎖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세스코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오크린액이 국내 살균제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력을 입증받은 뛰어난 소독제"라며 "주성분인 구연산은 먹을 수 있어 다른 소독제보다 더 안전하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인을 받지 못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효능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등에 질의한 뒤 바이오크린액을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을 해준 곳은 1339 콜센터였으며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나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소독할 때는 바이오크린액이 아닌 정부 검증을 통과한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스코는 지난달 24일 한 대학병원에 바이오크린액을 효능을 측정해 달라며 검사를 맡겼고 지난 19일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이틀 전에야 정부에 정식으로 검증을 요청해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세스코는 1976년 12월 전순표가 설립하였으며, 설립 이후 본사와 기술연구소를 신축하고 업무에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주요 경기시설에 방역 사업을 실시했고, 과학기술처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해 기술 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바 있다. 1992년 의약부외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였고, 1993년 대전 EXPO 주요 시설에 방제작업을 실시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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