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슈가 도박으로 진 빚 3억 여 원을 모두 갚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슈가 지인 박 씨로부터 빌린 돈 3억4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8년 6월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천공항점과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 3억460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 금액을 돌려 받지 못 하자 지난 해 5월 소송을 냈다.

슈는 당시 교환한 카지노 칩 가운데 일부를 박 씨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박 씨로부터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다. 일본 특별영주권자(슈)가 여기서 도박을 한 행위는 일반적인 도박 행위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박 씨가 도박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도박 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런 점만으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 7억9000여 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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