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의 부담금이 대폭 확대된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의 부담금이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대폭 확대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보험 부담금(4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5400만원까지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대물 Ⅰ)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대인·대물 Ⅱ)이 있다.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구상금액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돼 있다. 즉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 등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가해 운전자는 민사책임이 면제됐다.

현재까진 음주·뺑소니 사고로 1명이 사망해 손해액 4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300만원이다. 나머지 3억97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약관 개정에 따라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1억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차량 피해 8000만원이 발생했다면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했을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보상 후 해당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개정 시기가 내달 1일이므로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