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생리기간 단축' 등 허위·과대광고한 여성 청결제품 약 470건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질세정기(의료기기)는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의 의료기기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된다. 여성청결제(화장품)는 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적발내용에 따르면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으로 많았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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