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련 법망 명확히 구축되지 않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보험 출시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보험상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관련 법이 아직 명확히 구축되지 않아 상품 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5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게 특징이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 업계는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출시 및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에 발맞춰 대응한 상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초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공포하며 오는 7월부터 자동차 회사가 '자동 차로 유지' 기능을 탑재한 레벨3 자율주행차를 출시·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다. 자배법은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 시에도 운행자책임이 적용돼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상품은 테스트 연구용에만 한정돼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한달 가량 앞둔 현재 관련 보험상품 출시는 미비한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자율주행차 수가 적다보니 관련 보험 상품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예전에 비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자율주행차량 관련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관련 보험상품 출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동보고 시스템 도입, 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접근권 확보, 보험사의 사고정보 활용 시스템 등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영국 자율주행차 보험 법률 제정의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5년 이후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와 법령을 재정비했다. 2018년 7월부터는 자율주행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문제를 다루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법을 제정·시행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배법 등 관련 법이 아직 명확히 구축되지 않아 자율주행보험차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 출시가 아직 요원하다./픽사베이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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