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의료기관 정부지원’ 길라잡이 마련
건보 지원부터 융자까지…행정기준 유예 등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안내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길라잡이에서는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와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일반의료기관) △건강보험 지원(코로나19관련) △행정기준 유예 △예산 지원(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 등 분야별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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