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 회장이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이 석방 신청을 한 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과 동일한 재판부의 심리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지만 6일 만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그에 따른 집행정지와 관련한 법리를 공략했기 때문이다.

재항고란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두 번째' 항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재항고가 즉시항고의 성격을 갖는다고 취급되는 점에 착안했다.

여러 종류의 항고 가운데 즉시항고만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데, 항소심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곧 즉시항고이므로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견해가 대립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중근 회장도 비슷한 방식을 취했다. 이 회장의 경우 이미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석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구금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그 내용은 "즉시항고 기간에는 집행이 정지돼야 하는데 검찰이 구금 집행을 지휘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사실상 같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반적인 보석취소 결정은 기본적으로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의 대상이며, 따라서 즉시항고처럼 집행을 정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이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등법원의 결정이다 보니 재항고를 해야 하지만, 보통항고와 다르게 봐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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