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한스경제DB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을 수사하던 수사전담팀은 검찰협의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추행과 관련해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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