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에 강원도 속초시가 추가되고, 부산 기장군·영도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6개, 총 3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영도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가 제외되고 강원 속초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31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속초시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기도 했으며,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미분양 우려' 등 조건에도 해당해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354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6629호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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