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도영 기자] 대상 가구(가구 단위 지급)의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해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세대주가 장기입원·해외체류·행방불명이거나 독거노인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같은 가구 구성원과 세대주의 법정 대리인만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안전부의 대리인 범위 확대 적용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이라면 세대주와 별도 가구로 편성돼있어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폭력·학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에 여러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적용 대상 시설의 명단을 받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도영 기자 jdoyoung@sporbiz.co.kr
관련기사
정도영 기자
jdoyou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