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일부터…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벌금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도 시범운영 후 도입 의무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방·클럽·헌팅포차·유흥주점 등 밀집·밀폐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2일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정확한 출입자 명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해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시설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조치 등이 내려진다.

다만, 정부는 해당 시설이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1m 간격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이들 고위험시설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에 대해 10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하겠다”며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