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경찰관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스위스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테러 방지법 초안에 대해 유엔(UN)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31일(현지시간) '존탁스블릭'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UN 인권최고대표실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스위스 연방 법무부에 보냈다. 특별 보고관 5명이 서명한 서한에는 해당 법안이 스위스 국민의 자유를 국가가 임의로 박탈할 수 있어보인다면서 상당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스위스 정부는 일부 극단주의들에 의한 폭력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당국에 강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필요한 경우 가택 연금 조치도 할 수 있는 데다 적용 대상에 12세 이상 어린이도 포함돼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있따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위스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며 다음 달 중순 하원에서 논의를 거친다.

한국에도 테러방지법이 있다.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16년 2월 23일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수정)발의했다.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은 2016년 2월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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