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득따라 감소요건, 휴직일수 등 달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소득에 따라 감소요건과 휴직일수 조건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 안정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 원(2개월분)을 받고 7월에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우선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월과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올 3~5월 일정 기간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갔다면 지원 대상이다.

한편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로는 5부제가 해지된다. 7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 장소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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