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서 공유토지 총 2천139필지를 단독 소유권등기했다고 1일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타법을 배제하고, 현재 점유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됐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 용적율 제한 등으로 단독 분할할 수 없어 건물 신·증축, 금융기관 담보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매매·임대차 시 공유지분 문제로 애로를 겪어왔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공유토지의 단독분할 등기를 통해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토지가치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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