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만 대체 공휴일 가능
현충일 추모물결.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올해 현충일(6월 6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대체공휴일제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이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요일과 겹치는 올 광복절(8월 1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다.

설·추석 명절의 경우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도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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