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김두일 기자

[수원=김두일 기자]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최근 수도권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도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 대상을 선별했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생활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853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했다.(전국 1만1503명) 경기도 확진자 중 659명은 퇴원했고, 현재 175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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