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진/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인턴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7일 오전 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이희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났다. 이희진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희진씨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1,670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 등에서 허위주식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희진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씨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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