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DLF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1일 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실"이라며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3일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정지하는 제재와 함께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22일 약 167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영주 부회장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징계의 정당성을 법원에 확인받아 금융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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