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net 방송 캡처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래퍼 활동명 노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장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A(25)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등 그밖에 제반 상황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장 씨는 선고 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장씨와 함께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와 B(25·여)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 뒤 장씨는 "집유 나온 것 어떻게 생각하냐", "항소할 계획있냐", "피해자에 대해서 할 말 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한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경찰 조사와 보험사 사고 접수 과정에서 동승자 A씨와 공모해 김씨가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실제 운전자를 속이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해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며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전했다.

고예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