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기업 50%, 중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 감면
지난 4월 코로나 여파로 텅 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는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항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에 지원방안이 대폭 상향됐다.

이날 국토부는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 상업시설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50%, 중소 업체는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의 이용률을 가진 공항은 기존 지원책대로 대·중견기업 20%, 소상공인은 50%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기내식 업체 등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3월 이후 임대료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이번 지원책은 국토부가 지난 4월 대·중견기업 20%, 중소상공인 50% 감면 지원책을 내민 것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 3사(롯데,신라,신세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유래 없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존에 제시된 임대료 감면책의 확대 방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면서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나타나고,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 3∼5월이었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 기간 이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부 유예 종료 후에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연 5%로 인하할 방침이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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