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대여 의료인 대상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국민에 공개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 원이 넘는 가운데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 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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