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액 18억 결손처분 -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수원=김두일 기자]사업 부도로 힘겨운 이들과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어렵게 영업을 하는 이 등에게 날라오는 체납고지서는 종종 마지막 희망마저 사그러 들게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상황을 맞이한 이들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구원의 손길을 건넸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부도 등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로는 전국 최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은 이들 중에는 사업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는 용인시의 A씨(68세)와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는 남양주시 B씨(49세)가 있다.

도는 A씨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으며 B씨의 경우 미용실 임대보증금 5백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천6백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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