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요기요에 공정거래 위반으로 4억원 부과
앞서 배민도 요금제 변화 이슈로 비판을 받은 상황...기업합병 시 영향력 우려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잇따른 악재가 쌓이고 있다. 불공정 행위로 입점업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업체가 기다리고 있는 기업 결합 승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전개하는 배달앱 ‘요기요’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자사 앱에 입점한 음식점 업체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 최저가 보장제란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 혹은 다른 배달앱 보다 비싸면 차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요기요가 지난 2013년부터 최저가 제도로 차액 300%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이들은 입점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는지 관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만약 해당 음식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입점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가 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43군데에 이른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앱 2위 규모로 배달음식점에 소위 ‘갑을’과 같은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배달앱이 입접업체의 가격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했다는 판단은 업계가 우려하는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는 예시가 될 수 있다.

배달의민족 / 사진 = 독자 제공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최저가 보장제는 주문방법의 차이로 음식을 비싸게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한 소비자 후생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면서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다소 난감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지분 87%를 40억달러(4조7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합병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사건과 기업합병은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은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연관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는 업체와 계약자와의 개별 거래상 문제로, 독과점에 따른 시장 경쟁제한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비춰진다.

기업 합병 시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은 시장 독과점 여부다. 지난 2011년 공정위는 오픈마켓 1, 2위 업체인 이베이G마켓과 이베이옥션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NHN 등 여러 업체가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구도로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이후 국내 이커머스는 공정위의 예상대로 네이버 및 쿠팡과 같은 신생업체 합류와 이에 따른 경쟁으로 엄청난 시장발전을 이뤘다.

요기요 / 사진 = 독자 제공

기업합병이 시장 활성화를 불러온 선례가 있지만 독과점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배민은 기존 정액제 서비스를 축소하고 5.8% 정률제 수수료를 중심으로 하는 요금제변화를 단행해 자영업자들에 비용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민 요금제 이슈는 업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큰 화두로 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시스템을 비판하며 독과점 배달앱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 경쟁 체계의 신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안까지 했다. 대내외적인 폭풍우에 휩싸인 배민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전 수수료 체계로 돌아갔지만 이는 곧 시장 지배력 논란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기업합병은 공정 경쟁을 기반으로 시장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90% 이상 점유율로 선택지 없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 합병되기 전부터 불공정 행위 구설수가 이어지면 자연스레 기업 합병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는 이미 업계 내 시장을 선점해 경쟁이 어려운 절대적 위치를 갖고 있다”라면서 “기업의 등치가 커지고 지배력이 월등하면 결국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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