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년→5년 절반으로 줄어… 국토부 "투자 활성화 기대"
김포 한강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준공된 신도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최소 경과시일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의 경우 빠르게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되면서 미분양 토지 등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게 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도시 개발 규정에 묶여 필요한 시설을 짓지 못하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신도시의 계획변경의 제한기간을 단축했다. 현재 신도시의 경우 준공된 지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의 경우 5년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일반택지지구와 동일한 기간으로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이 미분양된 토지를 조기에 매각함과 동시에 국토개발 투자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제한기간이 단축되면 미분양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매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도 지구단위계획 경과 시일을 단축했던 적이 있다.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 증가라는 지금과 같은 이유였다. 지난 2013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기일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단위계획 변경 가능 기일을 단축한 효과는 미미했다. 미분양 토지의 매각은 어려웠고, 규정에 묶여 필요한 시설을 짓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국토부가 7년여만에 다시 개정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실제로 김포 한강 신도시에선 제때 단위계획 변경을 못해 학교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계획보다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초등학교 수요가 급증해 학교가 부족해졌고, 학생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받게 됐다. 학교를 짓기 위해 운양동 지역의 체육 3부지를 학교용지로만 변경하며 해결될 문제였지만, 10년 이라는 제한에 걸려 신설이 불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요·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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