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이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이상 환자부터 렘데시비르를 투여받도록 할 계획이다.

3일 식약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중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증 입원 환자다. 산소포화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보조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의미한다.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 환기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요법)가 필요한 중증 환자도 렘데시비르를 처방받을 수 있다.

전체 투여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되며, 소아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만7001명 중 격리 중인 환자는 850명이다. 이 중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 단계의 환자는 8명(중증 1명·위중 7명)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보조적인 산소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를 '중증'으로 분류한다. '위중' 환자는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경우다.

의료계에서는 당장은 렘데시비르를 투여할 만한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고 동의하면서도, 향후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의약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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