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미투’사건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합리한 근무지 배치를 지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김두일 기자

[용인=김두일 기자]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미투’사건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합리한 근무지 배치를 지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 1월 20일 ‘미투’사건의 내부고발자인 A모씨를 단독근무지로 전보발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인사조치가 자신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측은 지난 2016년도에 발생한 B씨와의 ‘미투’사건을 폭로한 이후 진행된 인사조치에 이어 사측에서 해당 사건의 외부유출여부에 대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동의서를 전달한 도시공사의 S과장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본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인사와 관련해서도 “조직개편의 일환이었을 뿐 좌천이나 유배성격의 인사이동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A씨측에서는 "인사조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도시공사와 용인시 감사관실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용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시공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결과가 나와야 시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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