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흡연과태료 감면제도 4일부터 시행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금연교육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해준다.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액 면제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 상담 △전문치료형 금연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을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최소 8주 이상 이수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 시에 해당한다.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교육(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중복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교육 이수 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2년간 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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