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OEM펀드를 주문·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사진 김형일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하고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로 과징짐 부과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률적 논란이 있는 만큼 추후 금융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란 주문자가 생산을 의뢰해서 제3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한 후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의미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다. 업권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농협은행을 판매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산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받았지만, 판매사인 은행에 대해선 따로 규제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 수준이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 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둘 이상으로 나눠진 증권을 하나의 발행으로 취급하는 기준인 거래통합지침을 폐기 결정했다.

이번 사모펀드 쪼개 팔기 처벌의 법적 근거가 된 SEC의 증권법 규정이 최근 개정되면서 제재 근거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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