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품안전관리 개선 추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 착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구비토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김현정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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