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 의약품 판매ㆍ투여 관련 정보 공유… 운동선수ㆍ지도자 등에 합동교육 실시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한국스포츠경제=김준희 수습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포츠 도핑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ㆍ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문체부와 식약처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도핑 방지 정책과 식약처가 추진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ㆍ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수 건강 보호와 불법 의약품 유통ㆍ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ㆍ판매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 제조, 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ㆍ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를 취했다. 

특히 1월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와 식약처는 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등에도 협력한다.

먼저 양 기관은 불법 의약품 판매ㆍ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한다.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ㆍ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등에 협력한다. 

또 운동선수ㆍ지도자 등에 대해 합동교육을 진행한다.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 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ㆍ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린다. 인식 개선을 위해 양 기관 홍보망을 통한 홍보에 협력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문체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식약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ㆍ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한다.

앞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과 더불어 불법 의약품 유통ㆍ판매 근절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ㆍ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표적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ㆍ판매자 위주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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