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단검사 거부 시 의사가 신고
감염병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근거 마련
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사는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일 개정 공포했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이번에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와 지원 강화를 위해 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실태를 3년마다 조사받고 내성균 실태는 매년 조사받아야 한다.

특히,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이 의무적으로 임명·배치된다. 현재 국내 226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10만 명을 넘는 곳은 134개(59.3%)다. 위기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2단계인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 계층에게 보건소를 통해 마스크가 배부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취약 계층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이다.

필수 예방접종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생산 계획과 실적, 계획변경 등을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백신 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업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계획을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고 계획이 바뀌면 변경사항을 5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과 고위험 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숙련도와 검사·운영 체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결과가 미흡하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보유에도 허가 절차가 신설됐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 병원체 관리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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