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 변호인단 “유례없는 강도 높은 수사에도 적극 협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 측 변호인단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3인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이 부회장 측이 제 3자의 관점에서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소환 조사를 마치고 엿새 만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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