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판단
LG전자 올레드 TV. /LG전자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LG전자는 자사 신고 이후 삼성 QLED TV가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알려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고 판단했음을 5일 알렸다.

LG전자는 지난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G전자 측은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LG전자의)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라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마지막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 삼성전자 양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 품질 경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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