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련 법, 제도 미비...사고시 리스크 측정도 쉽지 않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했지만 보험상품은 미비하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 개발과 보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관련 법안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보험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73건, 2018년 57건, 2019년 11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63건, 사람과의 충돌이 16건을 차지했다.

반면 전동킥보드 보험상품 시장은 척박하기만 하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대해상의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메리츠화재 '스마트 전동보험' 등을 제외하면 개인 운행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상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전동킥보드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관련 법안과 제도들이 앞뒤가 맞지 않아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공유 업체 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전동킥보드에 자전거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만 13세 이상 운행자의 무면허 주행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법원이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과 엇갈린 대목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A씨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아 검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행자에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라면서 이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선 우선 통계 축적을 통해 손해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시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보다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내 블랙박스, 도로 CCTV 등이 있어도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고를 유발하기 훨씬 쉬운 전동킥보드는 더 심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보험상품 시장이 미비하다./연합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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