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 바탕으로 구상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도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오는 하반기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말 이내로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일정한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재정 운용 방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급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안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43.5%)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치솟았다.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국내 재정과 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을 마련한다는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 역시 최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정부에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나섰다.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세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