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전체 비용 10%만 환자 부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이 1위였다.

정부는 지역 치과 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지만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과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다. 8일부터 1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와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한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포괄평가와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이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또 월 1회 이상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한 비대면 상담이 실시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수가도 인상됐다. 그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주치의 등록과 교육절차는 간소화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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