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단절·고독감 깊은 노인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정까지 신청 가능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늘(8일)부터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유행) 이후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단절과 고독을 겪는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적극 찾을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약 30만 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노인은 제외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리 신청해도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행기관이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벌이며 시·군·구 승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해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인은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노인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신청 절차는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하면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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