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글로벌센터.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으로 정부 조사를 받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조사가 중단됐었지만, 앞으로는 신고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만 조사가 중지될 수 있고 정부의 조사 중지 결정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조사 중지 사유에는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가 추가된다. 올해 정부는 기술침해 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요건 충족 시 조사 중지 결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일시적 폐업 및 영업 중단, 도피,

외국인 사업자 대상 등으로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하게 돼 있었다.

여기서 '조사를 중지한다'는 문구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로 바뀐다.

조사 중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문구가 '조사 절차 개시 후 신고인의 소송제기'로 변경된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로 조사를 받는 대기업이 소송을 악용해 조사를 방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 중지 사유에는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가 추가됐다. 이는 대웅제약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와 밀접한 관게가 있어 보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전(前)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보톡스 균주의 핵심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거부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과태료를 거부할 경우 3차례까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속 거부하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신고인의 대리인으로 변호사 외에 특수관계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피신고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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