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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 경영실적평가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0.3∼0.5점)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했지만 내년부터는 90% 미만인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3.4% 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실적평가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한다.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이 대상으로, 작년 기준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 등 총 93개 공공기관이 이 기준에 걸렸다.

한편, 해당 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3개 중 절반에 달하는 159개가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년 연속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난해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2.72%)도 안 되는 기관은 93곳에 달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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