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 행복주택 조감도./경기도시공사 제공

[수원=김두일 기자]'행복의 조건 중 하나는 내 집 마련', 청년과 신호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살집마련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동탄호수공원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입주자 699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에서 120% 이하로, 사회초년생 소득종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모집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699세대이며, 해당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청년계층에 대한 공급 호수를 확대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무자녀 신혼부부 등은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apply.gico.or.kr)에서 가능하며, 계약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계약 후 미임대 세대는 7월 20일부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apply.gico.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상담전화(031-216-784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주택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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