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8일 장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금융알선·수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가 있다.

장 전 센터장은 특히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의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연대보증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다른 증권회사로 이직한 뒤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옮긴 직장을 퇴사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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