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장심사 출석 16시간 만에 귀가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증거인멸 우려나 유수의 글로벌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지 16시간여 만의 귀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의심해왔지만 1년 7개월을 이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의 정당성이 막판에 크게 흔들리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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