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라끼남'이 노골적인 라면 홍보로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tvN '라끼남'에 대해 "마치 해당 업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방송법에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라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송된 '라끼남'에서는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상품인 라면을 이용해 다양한 라면 조리법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시간 상당부분을 출연자가 해당 업체 라면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켰고 출연자가 해당 라면의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 등이 방송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라끼남'은 강호동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해가 지고 뜰 때까지 라면을 끓여 먹는 내용이다. 방송 당시 강호동은 계속해서 특정 업체의 라면만 끓여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진=tvN
최지연 기자 choijiy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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