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유 지분만큼만 차량가액으로 산정… "편법 부추겨"
포르쉐 911 카레라 카브리올레. 최고사양은 차량가격이 1억8680만원에 달한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포르쉐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 이런 취지에 맞게 차량가액과 자산가액 등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한다.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는 등 자산이 많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걸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분으로 차량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만큼만 차량가액으로 산정해 편법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관련 자동차가액은 지분으로 보유 시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3자가 5000만원 짜리 차량의 90% 지분을 소유했고, 공공주택의 분양 혹은 임대 청약을 하는 세대주가 10% 지분을 가졌다면 소유한 차량 가격을 500만원으로 인정한다.

공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총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으로 요구한다.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과 차량, 금융자산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이때 차량 가액은 일부 주택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2468만~2764만원이 기준이다.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한 차량을 가졌다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고, 입주를 했더라도 재계약 시 퇴거된다.

하지만 지분이 나눠진 상태라면 얘기가 다르다. 여기서 편법이 발생한다. 만약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나 포르쉐 파나메라(출시가 1억4030만원)를 소유한 이는 당연히 공공주택 입주가 안되지만, 가액 기준에 맞는 지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공유해 둔다면 조건 위반없이 합법적으로 외제차 오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이미 이런 편법은 예비 청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퍼진 상태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공주택 차량가액 조건 맞추는 방법'이라는 글이 수십여건 게재된 상태다. 해당 글은 지분을 10%만 가지고 나머지 지분은 친척에게 넘기면 된다는 등 상세히 안내한다.

전문가들은 지분이 아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해당 법안을 악용한 사례"라며 "지분만으로 해당 차량가액을 산출하더라도 만약 실소유주가 공공주택 입주자라면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에라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부 편법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당장 이를 솎아내긴 어렵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해당 지분만을 차량가액으로 보는 것이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지분만을 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가 차량 소유자의 경우 다른 재산도 많을 가능성이 커 총 자산가액 기준에서 걸러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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