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사전접수를 공고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금융·통신·유통 등 이종 산업간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해 분석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명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A사와 B사가 있을 경우 양사가 직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업무 및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데이터 전문기관이 A사와 B사에 결합 데이터를 보내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한 뒤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민간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여부를 심사한 뒤 8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