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컨소시엄 대상 15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스경제=고혜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연료 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이다. LNG도입→저장→출하→선박용LNG 공급 등 LNG 벙커링 전용선 운영을 사업 목적과 차질 없이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LNG 연료화물창 7500㎥이상을 갖춘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20-22년),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LNG 벙커링 전용선박이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 주입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조 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 주입을 위해 LNG 벙커링선(Ship to Ship) 도입이 필요하다.

Ship to Ship 방식은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선적 화물 상하 역시 벙커링이 가능하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 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 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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