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공 전 평가 후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 대신 활용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태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도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구조 ▲자재 ▲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임팩트볼 측정 방식 원리. /국토교통부 제공

시공 후 바닥충격음 측정·평가 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 생활 소음과 유사성을 고려해 개선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는 4월 ISO 국제기준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층간소음과 유사성을 대폭 제고한다.

또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공공이 관리·감독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된 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 기술개발과 건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한다.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시행과 동시에 현재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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