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음식점과 일방적 계약해지 등 약관 4가지 자진 시정
배달의민족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심사한 4개의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이 전개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은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의 4개 유형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배민이 시정한 불공정 약관은 총 4가지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배달의민족)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적인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며 제기한 관련 약관 조항을 심사했다.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조항도 추가적으로 심사했다.

앞서 배민은 사업 초반 당시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와 상품의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아뒀다.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했다.

배민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며 민법에서 정한 의사 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배달의민족은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을 수정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 통지 방식의 부당한 조항 등에 대해서 통지를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시정조치 했다.

배달의 민족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면서 심사가 일단락됐다. 공정위 규칙 상 조사 과정에서 약관 시정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

배달의민족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 및 배달통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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