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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앞으로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외 실내 집단운동 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의 16개 시설에서 시범사업 진행했다.

만약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일부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원 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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