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종합소득 6000만원 또는 재산 10억 초과 대상
복지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주 국민연금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7월부터 종합소득이 연 6000만 원 이상이고 재산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 농어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36만3780명에게 4만1518만원씩, 총 1812억원이 투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농어업 외(外) 소득에만 상한선이 있고, 농어업 소득이나 전체 소득, 재산에는 상한이 없었다. 때문에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고, 농어업 외 소득 상한(2020년 기준 3037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고소득·고액재산가라고 해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가령 총소득이 1억 원이 넘는 농어업인이라고 해도 농어업 외 소득이 3000만원으로 상한 이하라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왔다. 지원액은 월 최대 4만3650원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6000만원을 넘기거나 과세표준액 기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농어업인은 올해 7월부터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와 선박 등의 재산이 곧 생산수단이라는 농어업을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게 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반영됐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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